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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자유특구

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하여
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

배경 및 절차

시·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(위원장 : 중기부장관), 특구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의 심의·의결로 지정

STEP 1 특구계획 신청

시도 → 중기부

STEP 2 계획 검토 및 관련
부처 협의

분과위, 관계 부처

STEP 3 특구 계획

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

STEP 4 특구 계획

특구위원회

STEP 5 지정고시

중기부 → 시도

  • 법 시행 즉시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여,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, 특구 지정을 신청

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 절차
  • 신청 이후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

특구신청 후 지정 절차
  • 지정 소요기간 :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(단,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