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규제를 완화하여
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
시도 → 중기부
분과위, 관계 부처
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
특구위원회
중기부 → 시도
법 시행 즉시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여,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, 특구 지정을 신청
이 이미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.
신청 이후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
이 이미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.
지정 소요기간 :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(단,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)